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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대 교수평의회 고위관계자, 계약직 직원에 '직장내 괴롭힘' 논란

김선균 | 2023/03/22 14:09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고위 임원이 평의회 소속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시간 외에 전화와 메시지, 개인차량의 운전을 요구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조선대 인권·성평등센터는 최근 심의를 열고 교수평의회 임원인 A씨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B씨에 대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조선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업무외 늦은 시간에 전화와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개인적인 일에 대해 운전을 요구하는 등 직장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노사 합의로 모든 직원이 '동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교수평의회는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작성해 올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대측은 "이 사안에 대해 재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결론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측은 A씨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A씨는 아직까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3-22 14:09:59     최종수정일 : 2023-03-22 1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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